학원 및 교습소·음악학원 필수 세무 지침: 교육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
1. 정부 및 지자체 교육청 인가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 교습소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무인가 과외방, 교재 단독 판매 수입, 독서실 공간 대여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수강료와 교재비 매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강료 매출 내역 및 강사 사업소득(3.3%)·근로소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연간 총 수강료 수입(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좌이체)과 강사·스태프 인건비 지출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3.3% 사업소득) 및 전임 강사(4대보험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정시 제출해야 인건비 손금 인정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국영수 보습학원, 입시학원, 음악/피아노 교습소, 미술학원, 무용/연기 학원 및 예체능 학원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사업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관리 프로그램(아카데미위즈, 통통통 등) 수강료 결제 데이터와 국세청 현금영수증 교차 검증,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정산, 프리랜서 강사 3.3%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자동 전송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사업장의 수강료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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